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 서부경찰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무직이었던 A씨는 자신을 지역 철근 업체 사장이라고 속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분양권을 싸게 넘긴다는 소식에 접촉해 온 피해자들에게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30평형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다’고 속여 5억9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차량 구입 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계약금 이체 후 연락이 뜸해진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