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지방재정 시스템 친환경 전환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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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구원 "지방재정 시스템 친환경 전환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확대
법률개정 지자체 제도 도입 의무화
감축효과 산정 방법 고도화 등 제안
  • 입력 : 2025. 05.07(수) 17:45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서 녹색예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더욱 더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친환경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인 확대 및 정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이 7일 발간한 ‘JNI 이슈리포트- 전남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60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에 달한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12건 늘어난 219건의 사업에 배정됐으며, 예상 감축량은 215만2000톤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58만4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예산을 통해 탄소를 줄이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각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해 반영하고, 실제 집행 뒤 효과를 따지는 순환 구조로 이뤄져 단순한 회계 도구가 아닌 탄소중립 이행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난 2023년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의 회계예산에 대해 시범 작성한 뒤 2024년부터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을 작성했다. 이에 올해 총 3812개 사업 중 219개 사업이 감축 사업으로 분류됐으며, 예산 1억 원당 감축량도 88만9000톤으로 전년대비 18만1000톤 향상됐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지방정부에 완저히 정착되기에는 아직 법적 근거 마련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해 활용 중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해 실행 중이어서다.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전라남도 또한 기본조례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개별 조례를 제정하 곳은 순천과 나주, 광양, 구례 등 4곳에 불과하다.

관련 제도가 온실감스 감축이라는 목표 지향적인 제정 운용 제도인 만큼 예산 수립 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 단계까지 순환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전라남도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결산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감축효과 산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전력 사용량이나 차량 수 등으로 정량 계산이 가능한 사업만 감축 효과를 인정받는다. 숲 조성이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처럼 효과가 수년 뒤에 나타나는 사업은 정성사업으로 분류돼 평가에서 소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조승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축 산정방식을 지속 발굴하고, 감축·배출이 혼합된 사업은 세분화해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세부 항목 안에 감축 요소와 배출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연구위원은 주민 참여와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현재 관련 제도가 초기 단계인 만큼 인식 수준이 낮고 감축사업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상이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감축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함께 따져야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비산업 부문 감축 전략을 마련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이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전남이 기후재정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이뤄질 경우 전국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