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지하 아닌 지상으로 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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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지하 아닌 지상으로 출입한다
오는 12일 공판… 서관 방향 출입구 이용
  • 입력 : 2025. 05.08(목) 17:21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예정된 재판에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출입한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오는 12일로 예정된 내란 수괴 혐의 세 번째 공판 진행과 관련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한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맡았으나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의 경우 서울고법 소관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판 기일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청사 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과 21일 진행된 내란 수괴 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판에는 경호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법정으로 이동했다. 당시 경호 상의 이유로 비공개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재판부의 수용을 받은 바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