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뉴시스 |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14일 전까지 관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개정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이 시행된다. 이는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업 또는 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관도 신설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이용권의 연기에 대해 최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동시에 사업자 편익도 증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