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육아 휴직 급여 똑같이 받는다… 올해 전체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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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빠도 육아 휴직 급여 똑같이 받는다… 올해 전체 소급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 휴직도 동일하게 인상
  • 입력 : 2025. 05.27(화) 10:35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육아 중인 남편. 연합뉴스TV 제공
부모 중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한시적인 특례로 지급됐던 육아 휴직 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 휴직 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다른 육아 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 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재 남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 휴직 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

이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 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 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 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한다. 상세한 입법 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