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식당 노쇼, 예의 아닌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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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식당 노쇼, 예의 아닌 범죄가 될 수 있다
정충연 함평경찰 청문감사인권계장 경감
  • 입력 : 2025. 06.12(목) 16:09
“예약은 해놓고 오지를 않네요. 하루 준비한 재료가 전부 버려졌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전라남도 함평의 한 식당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10명 단체 손님 예약을 받고 신선한 재료를 준비했지만, 손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아무 설명도 없었다. 해당 식당은 하루치 매출을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노쇼(No-show)’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닌,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고의적으로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사례는 경우에 따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악의적 노쇼가 반복되거나, 허위 신원을 사용한 예약일 경우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경쟁 식당을 방해하거나 개인적 감정으로 고의 노쇼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다. 피해자가 식당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함평경찰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노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전남 함평 지역에서도 올해 상반기만 해도 3건 이상의 노쇼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고의성이 의심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노쇼는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이다. 식당 예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 계약이다. 예약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하루 전 또는 최소 몇 시간 전에는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또한, 타인의 이름으로 허위 예약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예약 후 취소하는 행동은 본인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함평경찰은 지역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고,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 및 업무방해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