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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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부남,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안 발의
  • 입력 : 2025. 06.18(수) 11:2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무인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네와 미끄럼틀과 같은 정형적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키즈풀·워터룸 등 수영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 기한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놀이시설 설치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와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실내 놀이시설 중 비관리대상인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지난 3월 기준)이 전국에 361개소에 달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