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비상장주 미끼로 10억원 편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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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광주경찰, 비상장주 미끼로 10억원 편취한 일당 검거
"개인명의 통장 투자금 요구 시 의심"
  • 입력 : 2025. 06.18(수) 11:43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경찰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 비상장주를 판매한다며 주식 투자자 26명을 속여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범행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자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이전하며 잠적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수익금 2억5400만원을 압수했으며 ‘자금 세탁책’과 기타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합법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 명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100%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