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함께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진 의지를 밝힌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법안 심사에 앞서 경제계의 입장을 듣기 위한 사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재계는 외국계 자본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이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재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