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청사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사면하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에서 건의 대상자가 정해지면, 법무부 장관은 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사·복권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 복권, 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특히 주목받는 인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에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는 배제해야겠지만,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받은 형량은 지나치게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언급하며, 사면과 복권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 심사 과정에서 조 전 대표가 실제 명단에 포함될지,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