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친 것처럼 고통 호소하는 사기 일당. 연합뉴스 |
울산 남부경찰은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친 후 통증을 호소하며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주로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하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택시 기사 7명으로부터 총 26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 도심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8일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