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속여 합의금 뜯어낸 모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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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택시기사 속여 합의금 뜯어낸 모자 검찰 송치
경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당부
  • 입력 : 2025. 07.24(목) 10:59
  •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다친 것처럼 고통 호소하는 사기 일당. 연합뉴스
택시에서 일부러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혀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은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친 후 통증을 호소하며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주로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하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택시 기사 7명으로부터 총 26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 도심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8일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