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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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입력 : 2025. 07.24(목) 13:08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이 오는 10월23일 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영광군 제공
전라남도 영광군은 10월23일까지‘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먼저 진행되며 ‘정부24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 인증만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세대 전체에 대한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를 마친 뒤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각 가구에 직접 방문하는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 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20일까지 직권 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주민등록법’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는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의 정책 수립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다”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조사 방식이 마련된 만큼 조사 기간 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