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의결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
또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은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는8월 4일 본회의에서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