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사면론’ 연일 확산...지도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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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조국 사면론’ 연일 확산...지도부 “대통령 고유권한”
박지원 이어 고민정·한병도 가세
“과도한 검찰권 행사 대표 사례”
일각선 “국정 운영에 부담” 신중론
당권주자 정청래·박찬대 즉답 피해
  • 입력 : 2025. 07.30(수) 14:2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국 전 대표
8·15 광복절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는 물론 종교계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사람”이란 글을 올리면서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많은 이들이 그의 사면을 바란다며 그 이유로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며 “조국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 생각을 밝혔던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3대가 멸문지화 당했다.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다.

박지원 의원도 최근 언론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을 공개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달 12일에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초기에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조 전 대표 사면 요청과 관련해 “일절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전날 TV토론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당내에는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돼 정치를 재개할 경우, 호남권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이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역대 정부에서는 광복절 또는 성탄절, 신년을 맞아 사회 통합 등을 내세우며 사면 등을 단행해 왔다.

이런 가운데 6·3 대선 직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던 조국혁신당은 내심 사면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여러 종교 지도자의 사면에 대한 의견이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상황이기에 조심스럽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달 초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12월16일부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