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처 찾아야" "유골 영구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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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식처 찾아야" "유골 영구 보존을"
■ 동학 농민군, 전주서 영면하게 됐지만…
일제 만행 후손들에게 알려야… 화장 반대 목소리
현행법으로는 보존 불가… 문화재 등록돼야 가능
  • 입력 : 2015. 02.11(수) 00:00
1995년 일본 홋카이도 대학 표본 창고에서 발견된 6점의 두개골. 그 중 하나에 '동학군 수괴의 수급(머리)'이라는 글씨가 씌어 있었다. TV 캡처
우여곡절 끝에 동학 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무려 110년 만에 전주에서 영면하게 됐다. 하지만 유골의 화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유골을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장 반대의 목소리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가득했다.

'유골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소개한 '정춘자'씨는 "한 때는 어서 빨리 유골을 안치하여 그분이 편히 눈을 감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소설을 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며 "일본의 만행을 잊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진실을 알려 일깨울 수 있도록,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신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골을 유리관에 모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세병씨도 "동학군을 무참히 학살했던 일본군의 행위나 그 인골을 화장하려는 문화재청의 행위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동학군의 유골은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아픈 역사의 증거다.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고은광순씨는 "경주에서 발굴된 금관이나 일본에서 돌려받은 '진도 유골'이나 모두 귀중한 '문화재'이다"며 "단순한 '해골'로 치부하여 돌아가신 분의 그 숭고한 뜻을 꺾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고은광순씨 역시 유골을 소재로 한 소설 쓰기에 참여하고 있다.

유혜경씨도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동학 혁명군 유골은 우리의 역사를 후손에게 제대로 알리는 데 필요한 생생한 문화재"라며 "그 유골들은 동학농민혁명관에 보관 전시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를 알리는 교육 자료이자 문화유적자료로 소중하게 보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골의 보존은 현행법 위반이다. 형법 161조에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가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법을 근거해서다.

다만 유골이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면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연유에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재 등록을 검토해 달라는 탄원이 제출된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화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골을 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해 주라고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골의 연고자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입장은 보존보다는 안장이 원칙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문병학 사무처장은 "현행법은 물론 관습법상으로도 우리의 경우에 유골을 보존하고 전시한 사례는 없다"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장해 드리는 것이 유골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다만 "안장과 함께 근처에 기념관 등을 세워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옳다"며 "유골의 DNA 분석을 근거로 두 개의 흉상을 제작해뒀고, 또 유골의 모형을 떠 놓은 상태로 이것을 전시관에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복70주년특별취재팀=홍성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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