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야구장 소음 소송, 내달 15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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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첫야구장 소음 소송, 내달 15일 재개
피해보상액 1인당 30만원
  • 입력 : 2016. 06.28(화) 00:00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야구장 소음 피해 집단 소송이 내달 재개된다.

27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5일 지법 제357호 소법정에서 제13민사부의 심리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소음 피해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732명이 집단으로 참여한 국내 첫 야구장 소음 건이다.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액은 원고 1명당 30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청구액이던 1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배상 총액은 2억1960만원으로 올라갔다. 2억원을 넘어가면서 재판부도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변경됐다.

소음도 측정을 위한 방법 등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20일 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음도 감정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구액의 인상으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여 소음도 감정방식 등을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다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야간경기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피해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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