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께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 업체의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지출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변론 종결 무렵까지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