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8일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록 중소 결제대행업체(PG) 사업자를 위해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178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는 환급금 531억원을 오는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올해 1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