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청. 여수시 제공 |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정리보류율, 공매 처분율 등 5개 지표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징수대책 마련 △압류재산 공매 및 징수촉탁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 납세 회피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 등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달부터 상시영치팀을 운영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 체납 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