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 |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의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 운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크다.
특히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25㎏ 초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인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