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강학원, 교육부 상대 가처분 인용…이사진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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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광주 서강학원, 교육부 상대 가처분 인용…이사진 당분간 유지
서울행정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
  • 입력 : 2025. 05.02(금) 10:07
  • 연합뉴스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 총장 자녀 부당 채용 등 사학 족벌 경영이 드러나 이사장 등 이사진 전원이 교육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광주 서강학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현 이사진의 직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와 서강학원 등에 따르면 서강학원은 교육부의 임원 전원 파면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과 임원 등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총장의 배우자(전 서영대 교수)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과,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상습적으로 허위 작성한 사실 등도 밝혀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서강학원의 심각한 폐해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파면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강학원 측은 감사 결과가 임원 모두를 전원 파면 처분할 만큼의 사유는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강학원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됐고 이사들도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명확히 가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