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한 뒤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고문 수사 등 위법수사 가능성이 크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김 전 부장을 수일간 구타하고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의 불복에도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기각 결정을 내려 이를 확정했다.
재심 재판은 김 전 부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시 수사 절차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유무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재심은 박정희 정권 말기 정권 핵심부의 균열, 유신체제의 몰락, 그리고 김재규의 정치적 동기와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