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 연합뉴스 |
해경에 따르면 새우나 소라, 갑오징어가 제철인 7월에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그물의 일종)을 사용하거나 조업 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특히 지난 7일과 12일에는 군산시 옥도면 계도 인근에서 세목망을 사용해 어업 활동을 하던 어선이 적발됐다.
지난 9일에도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에서 조업 구역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꺼둔 채 항해하던 어선이 해경에 단속되는 등 이달에만 8건의 불법조업 어선이 적발됐다.
군산 해경은 불법조업이 잦은 해역에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고 입출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 횟수를 늘리고,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업 질서를 지켜나가는 문화 정착을 위해 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