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깝다는 온라인 후기는 의견표현"...댓글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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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돈 아깝다는 온라인 후기는 의견표현"...댓글 손배소 기각
강의 업체 "부정적 댓글, 매출 감소"라며 1억 소송
法 "주관적 의견표현...명예훼손·업무방해 아냐"
  • 입력 : 2025. 07.30(수) 10:28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강의에 대해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한 수강생이 강의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한 달 수강료 30만 원을 지불하며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 이후 2022년 3월경,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B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의 부정적인 댓글로 인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 소속 변호사는 댓글이 수강생의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