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5·18유족회 "유족 등 4월 말까지 정신적 손배청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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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5·18유족회 "유족 등 4월 말까지 정신적 손배청구 당부"
  • 입력 : 2024. 03.12(화) 17:07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5·18민주유공자유족회(유족회)가 5·18피해자들 5·18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4월 말까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21년 5월27일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 제한된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5·18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단, 오는 5월27일부터 소 제기 기간 3년이 초과돼 소멸시효 법리 적용될 수 있다.

유족회는 “늦어도 4월 말까지 소 제기를 당부한다”며 “그동안 국가 소송 대응 태도를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해 미온적 불성실함 등으로 1심 재판에 임하다가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그때서야 항소해 쟁점을 다투는 등 재판 지연으로 유족들에게 이중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포 명령자와 행불자 매장 장소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5·18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5·18보상법 개정은 22대 총선에 묻혔다. 광주시와 정치권도 5·18보상법 개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