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 선언 즉시 대통령 임기 시작…국회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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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당선 선언 즉시 대통령 임기 시작…국회서 취임
당선인 결정안 4일 오전 7∼9시 의결
국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 자동 이양
취임식 행사, 선서 위주 간소화 전망
  • 입력 : 2025. 06.02(월) 17:3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017년 5월 10일 오전 김용덕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 행사가 대선 다음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개표가 탈 없이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가능하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이번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졌던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이같은 절차를 거쳤다.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의결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도 바로 이양됐다.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엔 문 전 대통령 당선안 의결 직후 민주당 안규백 당시 사무총장이 당선증을 수령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선처럼 궐위 대선으로 당선 직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한 바 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개식 선언과 국민의례,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행사 명칭도 ‘취임식’이 아닌 ‘취임선서식’으로 정했다.

이번 대선으로 선출된 신임 대통령 역시 이런 전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이나 장소는 대선 이후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취임 행사 준비 사항을 보고,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