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0년 학대한 계부 실형 선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의붓딸 10년 학대한 계부 실형 선고
친모도 가담…집행유예 선고
  • 입력 : 2025. 06.29(일) 11:20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10년간 의붓딸을 상습 폭행·학대한 계부가 징역형을, 친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사소한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자해 사실을 털어놓은 당시 12세 의붓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친모도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딸이 자해하자 “넌 정신병자야. 학교 그만둬라”고 폭언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A씨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친모에 대해서는 “학대를 묵인하고 방조했지만, 본인도 A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을 일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