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승용차 바다 돌진 부인 살해혐의 남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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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후 승용차 바다 돌진 부인 살해혐의 남편 무죄
광주고법 "고의 아닌 과실"
  • 입력 : 2014. 11.28(금) 00:00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7일 자동차매몰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조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동차매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다만 검사가 예비적으로 기소한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원심의 징역3년이 아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미리 탈출 장비를 준비한 바 없는 점, 구조된 직후 흐느끼며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구급대원에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몰시켜 피해자를 고의로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고의에 의한 살해사건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3월 6일 오후 8시20분께 여수시 웅천동 한 해안도로 인근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바다로 돌진,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47)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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