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이 후보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미칠 정치·사회적 격랑이다. 극심한 진영간 갈등을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민주당은 선고 직후 ‘대법원의 대선 개입’,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만약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재판 계속 여부를 놓고 국가적 혼란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정치논리나 대선일정 등에서 벗어나 법리에 따라 신속히 판결해 후폭풍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인들도 자기관리에 더 엄격해야 한다. 특히 이 후보는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 후보지만 잦은 구설에 시달려 왔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평소 언행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