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심사 시작…'尹격노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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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심사 시작…'尹격노 위증' 혐의
해병특검 첫 구속영장
  • 입력 : 2025. 07.22(화) 10:24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을 청구한 순직해병특검 측에선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한 뒤로는 자신이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일관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법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처럼 주장했고, 특히 군사법원에선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박 대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화를 낸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도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법원에서 위증을 반복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로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 것은 지난 2일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